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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만 있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소홀히 했다간 큰코다쳐

HR매거진 2022.01.10 19:03 333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하시는 대로 뜻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알.쓸.노.지>코너도 올해 더 좋은 포스팅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레이버에서는 2022년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URL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률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첨부)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률 중에서 단연 주목되는 사항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회사나 실무자들이 중대재해라고 하면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생산라인이 있는 사업장만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 특히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을 뿐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번 <알.쓸.노.지>코너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그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극도의 긴장 등이 발생한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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