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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잘나가는 기업에 입사한 직원... 결말은

HR매거진 2020.06.01 10:06 170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울려 퍼지는 구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드높습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의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전년 대비 17%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힘겨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구직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구직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예년과 비교해 현저히 작아진 TO에서 뛰어난 인재를 뽑아야 하는 회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인재가 부정한 채용 청탁에 힘입어 소중한 자리 하나를 차지해버리는 것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회사로서도 매우 경계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부정채용으로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시작된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텐데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시작된 근로관계라고 징계해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정 채용의 폐해는 단순한 일회적인 인사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 채용의 수혜자임이 알려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내부적으로는 직장 질서 확립 및 직원 사기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인 비난에 더해 유능한 지원자들의 지원 기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징계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다수

직장질서를 외면하고 노조활동에 편승해 불필요한 개인적 감정의 비행을 저질렀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법원의 기준에 따를 때, 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채용 적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채용됐다는 사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부정한 청탁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됐고 향후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가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9.29. 선고 2017가합54147 판결 등)

 

아울러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공정성 훼손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6.1 선고 2011누4060 판결)

 

 

Posted by 최종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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