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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휴직계 내고 로스쿨 합격 ... 마냥 박수칠 수 없는 이유

HR매거진 2020.05.25 11:23 701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최근 경찰대 출신 57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며, 로스쿨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이나 휴직제도 등을 활용하여 학업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경찰 공무원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휴직 중 여행, 학업 등 행위 시에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까요.

더욱이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휴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휴직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도 중요한 실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휴직과 휴직의 종류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휴직의 성격은 근로관계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휴직의 종류로는 크게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의원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직권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원휴직은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승낙의무를 지는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취업규칙 등 회사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사유(유학, 연수, 질병, 가사 등 사적인 사유), 휴직기간, 사용자의 승낙의무, 급여지급여부 등이 결정되는 청원휴직이 있으며, 직권휴직은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에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으로서 질병휴직, 기소휴직, 경영상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이 있습니다.

 

#휴직 중 근로자의 지위 및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

 

이러한 휴직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뿐 사용자와 휴직 중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신의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청렴의무, 배려의무 등은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두5093 판결 등 참조). 

 

휴직 중 근로자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휴직 중 여행, 학업 등 행위와 징계권의 행사

 

따라서, 휴직 중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직 중 여행, 학업 등의 행위가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제주지법 2019.5.22. 선고 2018구합5301 판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법 2018.10.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그 행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그 행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는 징계권의 일탈 및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의 사유, 시기, 절차, 양정 측면에서 정당성 유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윤경환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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