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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기업 상세 정보
산업
공기업·공공기관
사원수
169명
기업구분
국내 공공기관·공기업
설립일
1964.09.12
(61년차)
자본금
1조 1,137억원
매출액
2053억
대표자
이인재
주요사업
공제사업, 자산운용, 옥외광고사업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홈페이지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13F ~ 18F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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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툴팁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상품 등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얻어진 수익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용어해설 > 매출액]

2021년 매출액
369억 2천만원
작년 대비
-0.69%
하락
2021.12기준

영업이익

툴팁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총이익 중에서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합니다.

2021년 영업이익
28억 6천만원
작년 대비
-60%
하락
2021.12기준

당기순이익

툴팁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용어해설 > 당기순이익]

2021년 당기순이익
220억 5천만원
작년 대비
102%
상승
2021.12기준

기업이슈

연혁

1964. 09. 12.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1988. 06. 01.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
2003. 05. 15.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
2008. 01. 정관개정, 옥외광고사업 추가
2008. 05. 30. 옥외광고센터 개소
2010. 05. 0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2014. 09. 03. 창립50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2016. 02. 16.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2017. 07. 시민안전공제사업 도입
2017. 08. 건설공사손해공제사업 도입
2018. 07. 5대 신사업 선포(공유재산 위탁관리, 안전관리, 지방계약 전문지원 등)
2018. 12. 04. 공유재산 수탁기관 지정
2019. 05. 23.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2019. 09. 0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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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평가정보

고용현황

채용 History

2회의 채용 중
정규직 채용1회입니다.

최근 3년간
채용 횟수

최근 3년 기준

사원수

최근 1년 기준

채용공고

근무환경

기업소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
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옥외광고물사업 및 지방재정연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기관입니다. 그
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
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하
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
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
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공제제도란?
공제제도와 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점에서는 상호 공통점이 있으
나,공제제도는 회원의 공익을 우선하는 반면, 보험은 회사의 이윤추구를 우선 하는 것
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공제제도는 같은 목적을 가진 회원(각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들이 참여하는 공익적 사업이나, 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2) 공제제도는 공제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나, 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하여 회사의 이윤을
추구합니다.

3) 공제제도는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회원의 혜택이 극대화 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으나, 보험은 회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방침이 결정됩니다.

사업영역 :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4.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5. 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6.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7. 회원의 기금위탁 관리사업
8.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및 부대사업등 관련사업
10.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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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위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13F ~ 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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