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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과 퇴직일의 차이, 구분 가능하신가요?

HR매거진 2024.05.14 14:10 1010 0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직이란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인에게 이직이란 HR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존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업무가 뒤따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퇴직일과 이직일은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근로자A가 5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5월 20일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A의 “퇴직일”은 5월 21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이직일”은 5월 20일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 5월 21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은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근로자B가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가 당일 수리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기 68201-3970, 2000.12.22.)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실무에 밀착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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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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